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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볼마크

소아암·희귀질환지원사업단의 브랜드 상징이자 Identification System 핵심요소인 심볼마크이다.
시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이므로 사용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사용시에는 반드시 정비례대로 축소 · 확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• 최소공간규정
    가로 폭 기준(X) 좌우상하 0.2X의 공간 안에는
    image, copy 등이 침범할 수 없다.

  • 최소사용규정
    가로 20mm미만 크기로 사용을 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