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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규정

Identity의 기본요소가 규정 외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Identity 혼란을 초래하므로, 아래 예시와 같은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.

  •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
  • 로고타입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
  • 로고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경하는 경우

  • 형태에 기울기를 주는 경우

  • 형태를 테두리로만 표현하는 경우

  • 전용색상을 변경하는 경우

  • 유사한 색상의 바탕에 적용한 경우

  • 색상을 임의로 돈다운하여 적용하는 경우

  • 유사한 색상의 테두리를 적용하는 경우

  • 복잡한 패턴, 사진 위에 적용한 경우